경기북부경찰청, 보험사기 일당 52명 검거

'2억2천만 원 상당 부당이익'

2024-04-15     이윤택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세, 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의정부시, 서울시 노원구 등지에서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에서 렌트한 승용차로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특히,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매번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기로 하고, 도박 부채에 시달리는 선·후배 여럿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하여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의 사고를 선별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나는 탑승자들 간 인적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다수의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확보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