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내 정당 이중당적 관련 '총선연기 민원' 반려됐다"

2024-04-12     인세영

이중당적 정당이 발견되어 총선연기 민원이 제기되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접수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이중당적 가짜정당 출마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선거연기를 대통령에게 촉구하자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을 반려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4월 5일 국민신문고 민원(허위입당원서 사용 가짜정당 처벌 촉구 및 선거연기 제안)에서 긴급히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파악하여 가짜정당을 청산한 후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서거가 임박했음에도 해당민원은 9일 현재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관됐다.

 

8일 오후 2시경 중도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S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연기 민원을 신속하게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되도록 요청했고, S씨는 바로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을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오후 4시 30분경 중도본부가 S직원에게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그는 “대통령 비서실로 이송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담당 K직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각 기관에서 처리를 하라고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6조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불법 가짜정당이 출마했다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 자체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한편 4월 5일 접수된 총선연기 민원의 처리예정일은 3개월 이후인 7월 4일로 설정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월 8일 총선연기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S씨가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을 이송했다가 반려된 이후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중도본부가 총선연기 민원이 국민신문고에서 사라진 것에 수차례 항의한 이후 해당 민원은 다시 보이게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