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버스 법령위반자 대상 특별 교통안전교육 실시

지난 26~27일 양일간, 서울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196명 대상 교육 운전 습관 개선, 최근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높이기 위해

2024-02-27     조심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본부장 한정헌)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4분기 동안 버스 법령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196명이 참석했다.

교육의 주요 목적은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최근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자료를 활용한 운전 습관 개선 방안,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주요 내용, 그리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최근 개정된 법령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공단은 이번 특별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법령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운전 습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돼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도로 위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최신 법령 변경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한정헌 본부장은 이번 특별 교통 안전교육은 운수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