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소전기자동차 10대 구매보조금 지원한다

- 우선보급 1대·일반보급 9대 등 - 지원한도 개인. 사업자. 법인 1대

2024-02-18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로 일반보급 9대, 우선보급 1대다.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이며, 지원한도는 1대다.

 보조금 지원되는 수소전기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며,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 대체구매자(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이고, 우선 보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그 외 일반보급은 12월 13일까지 신청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세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