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발암 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7동 지원

2024-02-14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발암 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 9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창고나 축사와 같은 비주택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주택의 지붕개량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92동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잔여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