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경찰 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2024-01-26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중학생인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배현진 습격'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등을 분석하여 A군의 진술을 확인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한 뒤 우연한 기회로 배 의원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우울증 증상이 높아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그의 소유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A군은 현재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 내에서는 지난해 1학기부터 갈등이 있었고, 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병원에서는 A군에게 '양극성 장애'로 알려진 조울증 증상이 있다는 소견이 내려졌다.

A군의 지인들이 온라인에 올린 글에 따르면, A군은 과거 다녔던 초등학교나 현재 다니는 중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등 문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에 발생한 습격에서 배 의원은 돌덩이로 머리를 공격당했고, 경찰은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한 뒤 응급입원 조치니다.

경찰은 주말까지 휴대전화 대화 기록과 주변인 진술,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배 의원 측은 "선처는 없다.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힌퍈 A군은 전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