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소비자 피해 막을까?

2024-01-26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국회는 25일(목),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온라인에서 점차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크패턴 행위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 전자상거래법 」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 의무 부과 △재화구입 총비용 표시 의무 부과 △다크패턴 행위 금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증액·전환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등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기결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화구입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대표적인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 기만행위 시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율규약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