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00세대 ‘컨설팅 감사’로 공동주택관리문화 조성

시, 처분 위주 감사 탈피, 예방적 지도 감독 우선

2024-01-16     고성철 기자

파주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컨설팅 감사는 기존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공동주택관리 및 수의계약의 예방·계도적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성숙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부분 컨설팅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선정(공사·용역)부분 컨설팅 감사는 파주시가 직접 선정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시는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컨설팅 감사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통해 보다 성숙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