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

- 4월 30일 결정 공시 내릴 120,902필지 대상

2024-01-08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관내 120,902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달 3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도로조건·형상 등의 토지특성과, 각종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으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