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재사고 예방 위해 LPG 배관 금속으로 교체 추진

- 지난해 수요조사로 250 가구 지원키로

2024-01-05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LPG가스 배관으로 인한 가정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군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2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확정했으며, 사업비는 6천8백7십5만원으로 자부담 5만원을 포함해 가구 당 약 2십7만5천 원의  설치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로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며,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과 고무호스 사진을 지참하여,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