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양해진다…가상자산은 카드거래금지

2024-01-04     정욱진

 

카드·캐피탈업체가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간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비자·마스터카드 같은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 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의 충전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이익은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동일하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까지를,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