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대법원서 최종 결론

2024-01-03     김선철 기자

[김선철 기자]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잎서 법원의 유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 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불법 추적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3일 상고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