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거래세 개편은 검토"

첫 금투세 폐지 공식화…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 참석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 추진…ISA 등도 대폭 확대"

2024-01-02     정욱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전격 상향했다.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