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거래세 개편은 검토"
첫 금투세 폐지 공식화…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 참석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 추진…ISA 등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전격 상향했다.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