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88) 문재인 정부는 북핵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공 수사권까지도 무력화시켰다

2024-01-02     편집국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올해부터 경찰로 넘어갑니다.

'대공 수사권'이란 간첩과 국가보안법 사범을 수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경찰을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공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휴민트(Humint. 인적 정보 자산)인데, 경찰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숙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를 할 때 대부분 적어도 3년 이상 밀착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데 반해, 경찰은 1년 이상이면 장기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국정원에서는 한번 대공 수사 부서로 가게 되면 거의 평생 그 수사만 하게 되는 반면, 경찰은 대개 1년마다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도 국정원과는 매우 다릅니다.

암호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는 능력과 해외 정보망이 필수적인 대공 수사를 경찰이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원과 발맞춰 대공 수사를 해왔던 검찰 역시 경찰이 간첩 수사를 송치하기 전까지는 아예 정보를 알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무력화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가 실패하자 이번엔 간첩잡는 기관인 국정원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도운 것도 모자라 간첩 잡는 대공 수사권까지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무리 봐도 대역죄인입니다.

대공 수사권!

반드시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