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선관위 사무실 등 추가 압수수색.."우선 채용비리 수사"

2023-11-20     장인수 기자

9월·10월 이어 세 번째 압수 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중앙선관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강제수사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22일에는 중앙선관위와 4개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며, 10월12일에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씨의 주거지와 전 사무차장 송봉섭씨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전남선관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자신의 자녀가 합격하는 데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송씨는 충북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충북 및 단양군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자녀를 소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씨와 송씨는 논란이 일어난 후 동반 사퇴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권익위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