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920필지

2023-10-31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920필지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민원실 사무실과 일사편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