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48표? 149표?…李 참석 여부 변수

민주당서 최소 28명 찬성표 던지면 체포안 '가결' 관측

2023-09-21     김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장기간 단식 후 병원에 옮겨진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4명이다.

이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인 허숙정 의원의 임기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허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등원해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까지 포함하면 재적 의원은 298명이 된다. 이 대표, 윤 의원, 박 장관을 제외하면 출석 가능 인원은 295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여전히 148표다.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변수다.

만약 이 대표와 허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면 출석 인원은 296명이 돼 가결 정족수는 149표로 늘어난다.

민주당 내에서 부결론이 부쩍 힘을 받는 상황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0명이 가결 표를 던질 것이라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가결 표에 가담해도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