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2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운영 - - 징수목표액 16억 7천만 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2023-09-10     박재균 기자

 양양군은 건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양양군의 체납액은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지방세 14억 4천 5백만 원(도세포함), 세외수입 9억 7천 6백만 원(일반회계) 등 총 24억 2천 1백만 원이며, 2023년도 과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액으로 지방세 12억 6천만 원, 세외수입 4억 1천만 원 등 합계 16억 7천만 원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군은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독려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 또는 장기간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부동산 공매,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각종 채권(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 및 인도명령 후 공매절차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곤란함을 겪지만 평소 성실한 납세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상담과 체계적인 분할납부 독려 등 체납자의 담세능력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징수현황을 수시 파악·분석하고 문제점이나 부족 부분은 즉시 보완하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올해 8월까지 과년도 이월체납액 중 12억 2천만 원(지방세 9억 6천만 원, 세외수입 2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