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축협 조합장들 '불법선거 혐의로 초토화’

불법선거 혐의, 일반인 1명과 조합장 1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1명 약식기소 군민들 "이번 사건 계기로 돈 선거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

2023-09-08     김 욱기자

경남 창녕군이 지난 3월 실시된 농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초상집 분위기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8일,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창녕군 농축협 조합장 중, 불법 선거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 온 3명의 조합장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약식기소, 일반인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은 지난 5일, A모 조합장을 돕기 위해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B모씨를 구속한 바 있으며, 8일에는 A모 조합장을 B씨와 공모한 혐의등을 적용해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합원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C모 조합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지 요청 메일에 명함을 함께 보낸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D모 조합장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이나 조합장 선거에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