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임직원들, 이동관 배우자 허위사실 보도 혐의로 5억원 피소

흉기 살인 사건 배경에 이 후보자 얼굴 무단 사용 혐의로도 3억 피소

2023-08-20     인세영

YTN 임직원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또 다시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피고가 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오늘(20일) 배우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한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

이 후보자 측은 YTN이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의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면서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YTN은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YTN 측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의 초상을 무려 10여 초 동안 사용해 마치 살인 난동을 부린 범죄자가 이동관 후보자로 보이도록 한 바 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YTN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