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

착한아파트 중심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로 최소한의 고용안정 기반 마련 ’24년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대대적 추진 계획

2023-08-15     고성철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북부청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