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에 최대 10억 융자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 자산 매입자금 지원, 융자기간(10년, 15년)중 선택 2% 고정금리, 최대 10억 원 융자···· 사회적경제조직 자산화 소요자금

2023-08-08     고성철 기자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10억 원 저리 융자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융자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부동산 매입, 시설·장비 매입 등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 융자금리는 2% 고정금리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총예산 40억 원 내에서 지원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한해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고문에 게시된 날짜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한은행을 최종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하고, 지난 4일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