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백신 피해, 국가가 답할 시간"

학생백신피해 국가대상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

2023-07-13     인세영

-학생 백신 피해자 6명 소장 제출 후 1년만에 이제야 첫 변론기일

-부작용 고지 없이 강제 접종한 정부, 교육부, 교육감, 학교장이 피고임

-질병청과 교육부의 학생 부작용 보고서와 이상반응 모니터링 은폐

-국가가 인과성 밝힐 책임 있어, 피해보상 이루어져야

 

지난 해 6월17일, 코로나19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중2학년 공호준 군과 중증 질환의 피해를 입은 박정현 군(접종 당시 고3학년, 악성림프종 혈액암) 외 4명은 대한민국, 김부겸, 정은경, 유은혜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4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들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여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의 중증의 결과를 초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다.

소장을 제출한지 1년이 지나 첫 변론기일이 1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법정에서 열렸다.

백신 접종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첫 사례로 꼽힌다. 

자녀가 사망하고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학부모들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기관들의 공무원들과 교육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외면, 모욕과 조롱하는 행동을 견뎌내야 했다고 전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불법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은 피해 학부모들은 공교롭게도 첫 변론기일을 앞둔 2023. 6 비슷한 시기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서를 받았다.

심의결과서에는 자녀에게 있지도 않았던 증상이 기재되어 있어 심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하였다.

접종 당시 백신의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았고 이에 계속 되는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일정에 따라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완료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받고 각 학교에서 단체접종을 하였다.

고3학년 1차 접종 후 교육부는 실시간으로 매일 학생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여 보고를 받았다. 질병청도 학생들에 대한 이상반응 감시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고3학년 1차 접종만으로도 이상반응이 속출하였고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청으로부터 수천 건의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질병청이 2021년 8월 12일 게시한 1차 보고서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소판감소증과 급성마비, 심근염, 심낭염을 포함한 중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30명 이었고 2021년 9월 30일 게시한 2차 보고서에는 94건이었다.

그러나 질병청과 교육부는 12~17세 (초6~고2) 소아청소년백신접종을 강행한 바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파악한 바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학생은 18명에 이른다.

질병관리청 2023년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19세 이하 사망 12명, 주요이상사례 768명이다.

전체 사망자 2,587건이며 주요이상 사례는 17,614명이다.

학인연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특이상황 보고 철저 안내」에 대해 관련 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개될 경우 교육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삭제 하였다며 학생백신피해에 대한 은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인연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였으며 그 결과 무고한 아이들이 백신의 임상적 실험대상이 되기에 이르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 라면서 "정부, 교육부, 교육감, 교육책임자들은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판단의 권한, 나아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사례 

-공호준 학생은 2021. 12 .1 화이자를 3주 만에 2차 접종 하고 2022. 2. 28 수면 중 사망한지 1년이 넘었다.

-2021. 8. 9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권우진 학생은 2021.11.27.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채 의식불명 상태이다.

-박정현 학생은 가슴종양 수술 후 악성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승주 학생과 이*서 학생은 장기괴사 후 동일하게 악성림프종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윤*원 학생은 학교에서 실신까지 하였으나 부작용 설명을 받지 못하여 빈혈이라고 여겼고 2차 접종 후 사지마비를 포함 수십 가지 증상이 발현되어 치료 중이다.

이밖에도 미처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참담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 

백신 부작용은 국가 책임이라던 문재인과 부작용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유은혜 등 전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영상과 기사에 남아있다.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공약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학생 한명이 소중해 진 지금 학생들을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 이주호교육부장관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도 무고하게 희생된 학생 원고들이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백신 접종에 대하여 국가는 인과성을 밝힐 책임이 있으며 백신 부작용 피해 회복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