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시의원,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 ... 마을축제 행사 사용료 할인 혜택 도입

서상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행사 전용 사용료, 상업 사용료 30% 감면 가능

2023-06-30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마을 축제, 문화행사 등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에 각종 사용료 할인 혜택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상열 의원은 이날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직능·주민단체가 마을축제, 문화행사와 같은 주민화합 행사를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전용 사용료뿐 아니라 행사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 설치 비용인 상업 사용료까지 30% 감면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서울시 곳곳에서 지역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을 축제, 문화행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접근성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광장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마을 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을 애용했지만 그간 사용료 감면 규정이 전무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단합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혜택으로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