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대표 발의"

인문사회분야 학술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유기홍 의원 “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초석 , 지원 대우 해야 ”

2023-06-22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국회 유기홍 의원 ( 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관악구갑 )은 "인문사회분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인문사회분야는 2023 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 조 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 천억 원을 상회하는 약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법률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 공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설정 ▲ 대통령 소속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 ▲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 및 평가 ▲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유기홍 의원은 “ 과학기술 발전에만 치우쳐 인문사회 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 고 지적하면서 , “ 인문사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 대전환시대에 인문사회의 융합이 더욱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또한 , 유의원은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인문사회분야의 경쟁력과 발전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은 김영진 , 박찬대 , 오영환 , 유정주 , 이원욱 , 이학영 , 이형석 , 조오섭 ,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