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83)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2023-06-15     편집국

지난 12월, 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과 민주당의 굴욕적 태도를 보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입니다.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습니다.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뭅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됩니다.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