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구리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일제 단속

2023-06-14     고성철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2일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리시와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70대의 차량을 점검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57대(62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