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 의원 “개인 하수도 정비 지원해 수질 개선을”

제1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23-06-05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의회 김혜란(팔룡·의창동) 의원은 5일 제1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개인 하수도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특례시의회

 

현재 창원지역 전체 단독주택 7만 9775가구 중 32.2%(2만 5716가구)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폐쇄하지 않은 정화조 탓에 시민들이 악취, 유해곤충 발생, 수질 오염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화조 사용 가구가 많이 남은 까닭은 창원시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시 하수관로 직관 연결을 지원하지 않았거나, 직관 연결을 했더라도 정화조 폐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2006~2011년 옛 마산시가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사례로, 아직 남은 정화조 폐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수도법은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개인하수도 설치·변경·폐지에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다면 시민 부담은 줄고, 하천의 수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개인 가구의 편리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공공하수도 처리 효율을 높이고 수질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에도 가치가 있다”며 “창원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 여건 개선에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