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고주파 쏴서 범죄 막겠다는 고양경찰서 "부작용은? 인권유린은?"

학인연 신민향 대표, "10대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유해한 고주파를 경찰 멋대로 쏘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불법"

2023-06-05     인세영

경기 고양경찰서 (서장 양우철)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 8곳에 '삐' 소리가 나는 고주파 음향 스피커를 설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30일, 10대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10대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 소리가 발생되는 음향 장치를 관내 8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은데다, 10대 청소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단속한다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연령대에만 들리는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화장실 출입 후 10분이 지나면 10대 청소년만 들을 수 있는 '삐' 소리의 고주파(1만 8000㎐)가 재생된다. 청소년들은 귀에 거슬리는 고주파를 피해 화장실에서 나와서 귀가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핸드폰 또는 5G 안테나 등에서 나오는 고주파 또는 저주파 때문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고주파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인된 연구 기관의 검증도 없이 경찰서 마음대로 고주파를 작동시킨다는 자체가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1만 8000㎐는 10대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해도, 인위적으로 고주파를 발생시켰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고주파에 노출될 경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이명이나 난청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고주파 음향을 듣고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가 비행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치도 않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하면서 청소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고주파를 멋대로 쏘아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고주파를 지속적으로 쐬였을때 인체는 당연히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런 검증 없이 범죄를 막겠다고 고주파를 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입을 모은다.

고양경찰서는 "스피커를 8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청소년 비행 신고 58%, 전체 범죄 발생 77%가 감소했다"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추가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체에 전파 신호를 쏘아서 특정 장소를 벗어나도록 한다는 경찰의 발상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인권유린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고양경찰서는 10대 청소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라면서 "실제로 고주파는 시위진압이나 살상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10대 청소년에게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겠다는 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또 신 대표는 "고양경찰서가 고주파로 노출 시간을 조정하여겠다는 것은 이미 고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라면서 "부모에게는 아이들 훈육하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경찰은 10대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면서 화장실에 고주파 마구 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1만 8천 hz의 고주파는 10대의 귀에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며, 이를 이용해 귀가 시키겠다는 경찰의 발상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주파는 이명과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고주파 난청은 치료도 불가능하다. 특히 개인마다 고주파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10대 청소년 말고도 20대 이상 이나 또는 10세 미만의 연령대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 임의대로 고주파를 쏘겠다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5G 수신 안테나가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5G에서 나오는 유해파로 인해 안테나 근처의 주민들이 뇌질환 또는 신경성 질환에 시달린다는 제보가 무수히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꿀벌이 자취를 감추고 생태계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 것도 전자파(전파)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 진압이나 군사용 무기로 개발된 고주파/저주파 기술을 10대 청소년의 귀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