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첩혐의', '전교조 간첩혐의' 뉴스에 눈감은 좌파 언론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직무유기' -"간첩 혐의, 간첩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제기해야하는)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권리와 의무

2023-05-28     인세영

KBS와 MBC 등 공영방송 및 속칭 좌파언론카르텔에서 "간첩" 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대치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나 중국공산당과 내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고급정보를 빼돌리는 것도 간첩이지만, 실질적으로 내통하지는 않지만 친북, 친중 성향을 보이는 의심스러운 인사들을 간첩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KBS와 MBC는 민주노총 간첩단, 전교조 간첩혐의 등의 굵직한 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10일,  北 지령문만 90건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음이 명백한 전직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된 사건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또한 전교조의 간첩단 연루 의혹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도 좌파언론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나 민노총 계열의 산하단체의 간첩 행위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심층 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간첩이 일선 교육 현장에 침투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수준의 대형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경향, KBS, MBC 등 좌파 주요 언론들은 진상 파악은 커녕 "검찰의 표적 수사" 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적인 여론이 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덮어놓고 민노총과 그 산하단체의 간첩혐의 뉴스를 눈감아 주면서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KBS 내부에서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및 전교조 간첩혐의 압수수색 관련 뉴스를 전하지 않은 책임 공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KBS 보도국장 성재호씨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성 국장의 과거 행적도 이슈가 될 조짐이다. 성 국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본부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간첩"이라는 단어 사용에 주저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을 위해 본지가 직접 받은 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공개한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달 14일 인민망의 한국지사 피플닷컴코리아와 저우위보(周玉波·주옥파)가 본지와 에포크타임스 등 언론사와 5곳의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간첩이 아닌데 '스파이'로 불렀다면서 본지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낸 바 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문 일부이다.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이라는 용어가 일상에도 파고들어 반드시 ‘적국을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며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  (중략) 이런 점에서 이 사건 표현(간첩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접한 일반인이 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 차이는 그 폭이 매우 넓어 표현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의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외교관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국과 대한민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민간 외교 사절로서 활동을 펼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원고들의 활동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간첩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경계가 모호한 바, 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향력이 커지는 데 반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원고들 활동이 간첩 활동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중국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국내 공직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간첩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했다.

즉 간첩 활동 의혹을 받고 있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첩이라고 불러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물며 대형 언론사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고 기소까지 된 민노총 간부에 대한 뉴스를 일부러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민주노총의 간첩단 사건을 보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공영방송 내부의 좌파노조 직원들이 언제까지 언론사 내의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