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춘천 특례 반영 , 첨단산업 육성 발판 마련

2023-05-27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춘천 맞춤형 특례를 담아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강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권한 이양 , 특례 부여 등 84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춘천시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관리 , ▴ 자율학교 운영 특례 , ▴ 사회협약 , ▴ 해외협력 , ▴ 국가공기업의 협조 등이 반영되어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현행법 상 정부출연기관 3 개 이상 , 대학 3 개 이상 , 과학기술연구기관 40 개 이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로써 강원특 별자치도 내 대학 ‧ 연구소 ‧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강원첨단과학단지에 대한 특례가 확보됨에 따라 강원도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정 받은 특화단지는 첨단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 연구비 확대 , 연구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

교육 관련 특례도 반영되었다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도내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교직원 정원 및 자격 , 교육과정 , 수업 및 학년제 등에서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는다 . 앞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는 매력적인 교육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등 타지에서 찾아오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동력을 얻게 되었다 .

아울러 강원특별도지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 체결 지원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교류 , 국가공기업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노용호 의원은 “ 강원특별법 통과는 여야 협치 뿐 아니라 결기를 보여주신 강원도민 덕분에 가능했다 ” 며 “ 특히 연구개발특구 , 강원첨단 과학기술단지 등은 춘천 시가 제안한 특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 고 밝혔다 .

이어 노 의원은 “ 바이오 , 수소산업 , 반도체산업 등 강원도 미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며 “ 춘천시민들과 강원도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