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녕군수 후보(선거인) 매수 사건 4명 전원 실형

구속 4명 중 3명 징역형 추징금 4.300만원, 1명은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2023-05-19     김 욱기자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에서 후보(선거인)매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오던 4명 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8일 오후 3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주범격인 A씨 징역 2년 6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1년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게는 추징금 4,300만원을 추가했다.

지난해

 

재판부는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추징금 4,300만원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혐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로 인정된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해 5월30일, 경남희망연대가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 사건’ 고발을 접수해 고강도 수사를 펼쳐, 같은 해 10월 27일 연루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해 11월 30일, 김부영 당시 군수를 이 사건 ‘선거인 매수등’ 선거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역의 한 신문이 기획탐사 취재로 최초 보도해 공론화 됐으며, 당시 김태완 민주당 군수 후보가 이 기사를 토대로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부영 후보를 상대로 의혹을 제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