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지자체들,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분주

2023-05-15     전성철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잇따르자 전국 자치단체들이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피해자 지원 상담센터나 전담팀을 신설해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 주거비나 이사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해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기도는 피해 규모가 가장 큰 화성 동탄에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을 강구하자 법률 자문과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주비 150만원과 긴급생계비 1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법률상담과 행정지원을 하는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말에도 가동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110호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울산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 27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1인 가구 기준 62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세 4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 광주시, 경남도, 강원도, 경북도도 전세사기 피해상담 창구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LH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이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했다.

전세보다 1년 치 임대료를 선지급하는 '연세'가 많은 제주도도 이번 기회에 전세 관련 피해 예방팀과 지원팀, 관리팀을 꾸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 자치단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조사하면서 대규모 임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해 운영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은 15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제시하는 여러 대책도 좋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나 관련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채무를 떠안아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또 "201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부도가 났을 때 특별법을 만들어 임차인을 다 구제한 선례가 있다"면서 "지금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구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