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2023-04-25     장인수 기자
박준희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4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도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주관한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발의와 관련하여 광명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광명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였다.

광명시는 당초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적용이 검토 중이었던 ‘(가칭)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100만㎡ 이상인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건축 사업은 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이 화합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도시 정비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열망을 모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 행정을 신뢰하여 주길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특별법(안)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경기주택도시공사 용역) 등 주요 정책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적용하여 철산·하안 택지지구를 재정비하는 경우 지원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서울 방향에 대한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광명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의 요청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광명시는 우선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올 연말에 완료하여 노후 도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과 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광명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