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관리계획 변경

2026년 이후 주사무소에 입주할 예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가속화

2023-04-06     고성철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관내 이전과 관련해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리시청

지난 2021년 5월 27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에 따라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사업부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구리시가 경기도에 제안한 이전 부지는 구리시 토평동 근린공원 부지이다. 시는 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잔여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1차 주민공람을 시행했으며, 이후 GH의 협의의견을 반영한 재공람을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행했다.

또한 지난 4일 주례회의를 거치고 오는 4월 말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9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으로 구리시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정에 맞춰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이후 주사무소에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