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안내'

2023-04-05     고성철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사유 발생 시 가산세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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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입주기업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시 방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면 후 유의 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한 홍보와 적정성 실태조사를 통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 기업이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