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3번째 기피 신청했다 기각

2023-04-04     이준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청주지법에서 재개됐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지난해 1월과 9월에 이어 또다시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활동가 손모(49)씨 등 3명이 재판부 전원을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법관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범 박모(52·여)씨는 기피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체 재판 과정(1년 6개월) 중 3분의 2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볼 때 변호권 남용이자 지연 전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김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따르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법관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들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손씨 등 3명은 앞서 지난해 1월과 그해 9월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런 이유로 재판은 1년 반가량 공전을 거듭했다.

피고인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위해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에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