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29일 제272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총 12건 원안가결 -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2023-03-31     박재균 기자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에서 심의한 13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5호 미만은 1,000m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주민과 일상에서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잘 살피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