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 클럽 특검'...선의 있어도 진실규명에 방해 될 것"

"현 수사팀,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것...지금 검찰은 곽상도 수사하던 검찰 아냐"

2023-03-30     정성남 기자
한동훈

[정성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겁법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속 정당이 특검 도입을 주도하는 것을 두고도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이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곽상도 전 의원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중기소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곽 전 의원은 기존의 검찰에서의 공소 유지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