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상공회의소 발기인 협, “동생 분가하는 데, 형님(밀양)이 허락해주면 안되나?”

창녕지역 기업 및 상공인들 중, 밀양상공회의소 가입 1도 없는 데.... 윤병국 회장 “지난 7일 눈물로 읍소하러 갔는 데,, 정족수 미달” 허탈

2023-03-22     김 욱기자

무려 133개 기업 및 상공인이 참여하고 있는 창녕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회(회장 윤병국 창녕상공인협)가 밀양상공회의소의 분가(할) 승인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창녕상공회의소발기인회(이하, ‘창녕상의발기인회’는 22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녕상공인들의 오랜 염원인 상공회의소 설립이 올 상반기 출범이 예상되었으나, 밀양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 분할 승인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창녕상공회의소설립발기인회

 

창녕상의발기인회는 “지난 2021년 5월 ‘창녕상공회의소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설립요건 및 자립여건의 충분한 기틀을 마련해 12월, 밀양상공회의소에 관할 구역 분할을 요청했다”면서 “2022년에는 코로나로 밀양측이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올해 3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성원미달로 이 안건은 상정 조차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창녕군 상공인협의회는 긴급이사회를 갖고 ‘논의된 대응방안을 군민과 지역상공인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창녕군민과 함께 ’창녕상공회의소 설립‘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면서 “범군민 통합추진위를 발족해 창녕상공회의소 설립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해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윤병국 회장은 백브리핑에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밀양상공회의소나 회원들이 창녕상의 설립에 대해 비협조적 기류가 지속될 경우엔 ‘상공회의소법’ 제 20조 1항의 ‘상공회의소 분할 및 합병’에 대해 헌법소원은 물론, 국가인권위와 행정소송 등 제도권내에서의 다툼도 불사할 것”이라는 각오를 강력 피력했다.

상공회의소법 제20조 1항에는 ‘상공회의소 분할설립 및 합병은 재적 정원의 2/3이상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난 7일 열린 의원총회에는 29명만이 참석해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석순용 창녕상공협 국장은 “서면 참석이나 안건 동의도 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밀양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회비를 납부하는 창녕지역 기업이나 상공인은 1도 없다. 그런데도 밀양상공회의소가 창녕상공회의소 분할을 탐탁치 않는 것은 ‘한 지역이 떨어져 나감에 따른 허탈감 또는 허전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창녕지역 기업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