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3-03-06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국도비 포함)으로, 대기오염물질 대기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등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사업자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2일 기준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며,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신청 서식, 종류별 보조금 지원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양양군 환경과를 방문 하여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