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버려진 집 철거 지원으로 도시 안전·미관 개선

- 빈집 15동 철거 지원, 공공용 노후 건축물 4동 자체 철거

2023-02-15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마을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6천 5백만 원을 들여 빈집 19동에 대해 철거를 지원한다.구체적으로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 보조금 지원 15동과 마을 공용건축물 등 군 직접 철거 4동을 포함한다.

  빈집 정비사업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 범죄우려가 있고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주택·건축물이며,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 처리될 예정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월 28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3월 중 양양군건축위원회에서 빈집 노후정도, 건축물의 구조, 주변 환경 저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해 철거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으로 선정된 19동 중에서 공공용 노후 건축물 등 4동은 직접 철거하고, 빈집 15동에 대해서는 동당 철거비의 8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빈집 15동에 대한 철거를 지원했으며, 마을 공용건축물 등 3동을 직접 철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