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 요건' 불성립...부정적"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시권 들자 맞불로 요구"

2023-02-13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대통령실은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특검'을 촉구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비록 공식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0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전주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시권에 들자 그에 대한 맞불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초부터 이어온 '방탄 국회'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김건희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은 이재명 방탄 시리즈"라고 규정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설득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힘의 논리로 특검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