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법정 출석 때도 '행정법' 무시

공무원 노조 A씨 휴가 중 관용차를 운행 .. "지적사항 충분해"

2023-02-10     고성철 기자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출석하면서 버젓이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동근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재산 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개인 휴가를 제출한 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의정부 법원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용차량의 관리규정 제10조2항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휴가기간에는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 당연히 개인차량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한 것이다.
 

김동근

김 시장은 국가 행정고시를 출신으로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할 당시는 물론이로 취임이후에 직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했다. 정작 김 시장은 이를 어겨 비난을 받게 됐다.

의정부시 공무원 조합원 A씨는 “휴가 중 관용차 사적 이용은 충분히 지적사항으로 비쳐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휴가 중은 아닐 것 같다” 면서 “ 일정관리는 비서실장이 한다” 며 “비서실장에게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중요 증인을 취임때 부터 市 별정직 7급 직을 시장 비서실에 채용해 논란이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