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줄인다

- 세륜시설 및 소음 방지막 등 피해 저감시설 지원

2023-02-08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석재 채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억 원(국비 40%, 도군비 30%, 자부담 30%)으로,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 석재가공업의 경우 작업장 미세먼지 흡수·제거 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 또는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진동 저감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 석재채취업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분무시설, 세륜시설, 소음·진동 방지막 등 환경피해 저감 시설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 가공 및 채취업으로  등록된 양양군 소재 석재사업자이며,「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가 우선 지원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 7일까지 양양군 허가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양양군내 석재 채취업체는 5개소, 석재 가공업체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