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수첩] (67) 민주당은 '탄핵'을 방탄에 이용했습니다.

2023-02-08     편집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민주당은 핼러윈 압사 사고 직후부터 국민적 슬픔을 당파적 분노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에서 '퇴진이 추모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명료한 비극의 정쟁화입니까?

민주당 탄핵안의 앙상한 논리가 바로 그 방증입니다.

민주당도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직무 정지를 통해 오히려 국가의 행정안전 업무의 공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당 대표의 비리를 덮어보려는 성동격서입니다. 온갖 위법 혐의가 분명한 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위법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장관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비극적 사고와 국회의 권한을 연료로 소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가 정지되어야 할 대상은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