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에 구매보조금 지급

- 지원 수량은 최대 10대,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

2023-02-05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월 6일부터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신청한도는 개인 1대, 법인 및 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기업체(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신청)로, 공고일 기준 90일 전 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