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신뢰받는 국회 돼야"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 대상서 제외 추

2023-01-25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규정된 안건 중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안건으로 '인사에 관한 안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서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하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