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가능"

-與...방송법은 '2소위'로 넘겨 실무자들과 논의하겠다 -방송법의 국회 상정 자체 무기한 연기 가능성에 좌파 언론카르텔 '화들짝'

2023-01-19     인세영

좌파언론카르텔이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으로 넘어가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 등 3개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로 회부했다.

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각 부처의 실ㆍ국장 등이 참여하여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법안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ㆍ국장의 추가 의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사실상 무기한 논의할 수 있다.

국회법 86조 3항에는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사위가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직회부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곧 법안이 법사위에 머물만한 ‘이유’를 만들어준다면, 직회부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법사위 2소위로 회부되면서, 법안 심사라는 법사위 계류 이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일방독주에 계속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2소위 회부가 민주당의 직회부 카드에 대한 반격이란 것이다.

현재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으로 2소위의 개의 및 안건 상정 등 사회권 행사는 국민의힘이 가진다. 소위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각 부처의 실ㆍ국장 등이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실ㆍ국장의 추가 의견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사실상 무기한 논의할 수도 있다.

결국 특정 좌파 언론카르텔이 민주당의 등을 떠밀어 발의한 방송법이 국회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법사위 2소위에서 장기간 논의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다시 한번 보니까 86조 3항에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다.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해 강조하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소위 회부에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회부를 막을 수 없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의석수에만 의존하여 형편없는 법안을 졸속으로 발의, 국회에 상정하여 결국 의석수를 무기로 마구잡이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이다.

복수의 KBS 임원은 "좌파 언론카르텔은 '방송법 개정안이 시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면서 "사탕발림에 속은 국민들이 아무렇게나 찍은 여론조사를 들이미는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좌파 언론카르텔의 만행을 공론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