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3백만원 부과

- 올해 1월 1일 기준 5,026건, 1.31일까지 납부 요망

2023-01-13     박재균 기자

양양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천 3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603건, 9천 1백만원에 비해 2백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 또는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